| 즐겨찾기 | 회원가입 | 로그인

질문답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 학대 범죄 대응 위해 국과수와 손 잡았다
by 난창희 | Date 2022-04-19 20:22:49 hit 405
검역본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로 의심돼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하는 민원이 최근 3년 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동물 학대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 재발 방지조치를 보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검 등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의 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수의법의학은 수의 병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과 관련된 범죄를 감정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동물 학대 사인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학문이다.

따라서 검역본부는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 전문가들이 보유한 수의학 전문 지식을 토대로 인체에 대한 법의학 진단 전문성을 갖춘 국과수와 상호 협력 체계을 구축한다.

후략

http://naver.me/GfoxrFBl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주식회사엔씨이에스|대표 : 정용식|사업자등록번호 : 596-86-00086|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16-충북청주-0165호|벤처기업 인증 등록: 제20170400975호
신주소 : 충정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44 (용암동) 3층, 구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615번지 3층
부설기업연구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22, 809호
전화 : 043 . 903 . 8585|팩스번호 : 043 . 903 . 8484|이메일 : help@nces.co.kr
Copyright @ 2016 NCES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