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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대장동 변호사 '무죄' 판결
by 난창희 | Date 2021-09-25 10:28:03 hit 659
"대장동 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공영개발이었다가 정치권의 압력으로 민간개발로 바뀌었다. 최재형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다"고 논평.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꾸도록 정치권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남모 변호사, 2016년 서울고법 형사4부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때 재판장이 바로 최재형 부장판사였다"며 "토건 기득권 카르텔이 정말 견고하다고 느꼈던 순간"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변호사는 돈을 받고 정치권과 부동산개발업자 사이에 벌어진 로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LH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모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LH 공사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빼돌렸습니다. 그럼에도 최재형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4부는 그를 무죄로 풀어주었다"고 지적.

■ 최재형, 2016년 판결문서 "남욱, 정치권 로비 적합한지 의문"…무죄 판결


23일 뉴시스 확인결과 남 변호사는 지난 2016년 3월 서울고법 형사4부(당시 부장판사 최재형)에서 부동산개발업자 이모씨에게서 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남 변호사의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이었다.

2심 당시 최재형 부장판사는 2016년 3월 18일 남 변호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수원지법)과 같은 무죄를 선고.
검찰과 남 변호사가 상고하지 않아 2심 무죄가 확정됐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분당 대장동 일대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인 LH공사가 대장동 사업 추진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8억 3000여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 뉴시스가 입수한 2심 판결문을 보면 최 부장판사는 사건의 증인인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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