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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한국 맞나’…대리모 돈주고 자식 셋이나 얻은 父
by 푸른날 | Date 2023-12-12 23:01:09 hit 32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생사가 불분명한 아동의 생모가 자신은 대리모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평택 대리모 사건’과 관련해 임신과 출산을 의뢰한 친부가 총 3명의 아기를 각기 다른 대리모들을 통해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 50대 여성 B씨 등 브로커 2명, 의뢰인인 60대 친부 C씨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인터넷을 통해 만난 B씨와 출산비·병원비·생활비 등 명목으로 49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대리모를 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듬해인 2016년 10월 29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C씨의 정자로 임신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C씨 측에 아기를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모 A씨가 낳은 뒤 C씨 측에 보낸 아동은 출생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C씨의 아들로 가족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가 이 아동을 포함해 총 3명의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낳도록 한 뒤 건네받아 키우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B씨를 통해 2명,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1명의 아기를 각각 대리모를 통해 출산해 양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3명의 아동은 다행히 C씨 슬하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C씨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나 아이를 더 가지고 싶어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기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번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대리모 출산 아동 2명은 이미 다른 경찰서 2곳에서 각각 수사 중인 사건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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