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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by 모골 | Date 2023-03-29 07:23:27 hit 110

이젠 필요없으니까 버린건가?? 아무튼 세기의 사랑? 이라 하기에는 영.










































긴급주거와 공공임대주택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나, 2년 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힘든 임차인들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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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허 의원은 “정부에서도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여러 대응방안 및 임대차 제도개선을 지속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할 뿐”이라며 “정부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공인중개사법)하고 국가·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법제화(주택임대차보호법)하면서 누구나 발급 가능한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의 세금체납내역을 기재(부동산등기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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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 지원을 받은 임차인도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리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한도는 3억원,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4000억원, 금리는 연 1~2%대다. 정부는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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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천시 미추홀구는 세간에 ‘빌라왕 사건’ ‘건축왕 사건’ 등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바지 임대인’이 조직적으로 벌인 사기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주민 수천 세대가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모임 추산에 따르면 전세피해 3107세대 중 경매로 넘어갈 세대 수가 2020세대에 달한다. 피해금액도 1458억원에 피해주민 65%가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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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 연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선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절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이 갚지 않은 보증금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된 피해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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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대출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이 지침을 몰라 대출연장이 거절된 사례가 빈발했다고 한다. 은행마다, 혹은 같은 은행에서도 담당자마다 안내가 제각각인 경우도 많다. 정부는 10일에도 이 지침을 재차 은행권과 보증기관에 안내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지침은 사문화된 전시행정이고, 혼선만 키울 뿐이다. 1인당 최대 3회로 돼 있는 피해자 심리상담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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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조건부로 발급받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건부 피해확인서로라도 전세자금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월부터는 피해 전셋집 경매·공매 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긴급거처에 들어갈 때 6개월치 선납한 월세를 매달 납부케 하고, 최대 2년까지 허용된 긴급지원주택은 일상 복귀가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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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경매가 종료돼 피해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대출 만기를 앞둔 피해자들이 긴급주거나 저리대출 등 정부 지원대책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경매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피해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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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임대인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계약 연장 의사가 있음을 확약서 형태로 내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해 기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중은행에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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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 집은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지만,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아 만기일까지 경매 종료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당장 만기 다음날부터 연체가 시작돼 신용점수가 급락할 위기에 처하자, B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퇴직금과 가족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로 보증금 전액을 상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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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대상 추가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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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A씨는 대출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라 대출 연장이 거절됐다고 말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최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 역시 경매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긴급주거나 저리대출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두차례 국회 토론회,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접수된 피해 임차인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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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는 미추홀구 지역 문제에서 눈덩이처럼 커져 ‘사회적 재난’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집값이 급락하며 수도권 아파트 4곳 중 1곳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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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도록 한 국세개정법은 4월1일 법 시행 이후 매각이 진행된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1일 이후 경매가 시작돼야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그 전에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이뤄지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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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미추홀구 주민들의 피해가 커진 데는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 과도한 전세보증한도,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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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책은 한 달 전의 정부 종합대책이 허점투성이였음을 실토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겼다. 은행에 대출연장을 문의했지만 집주인이 연락두절돼 거절당했고, 전셋집 경매에서도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금 70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추가 지원책대로, ‘경매 전 조건부 피해확인서’라도 받았다면 직장까지 그만두고 백방으로 뛰다 생을 마감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현장에선 미작동한 탁상행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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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엔 임차권등기·전세사기피해확인서·경매종료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2월 출시)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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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리대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B씨는 “은행에 상환 계획서까지 들고가 ‘분할상환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중에는 담당 직원과 통화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당시에는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도 대책위를 통해 비슷한 상황인 피해자들의 연락을 자주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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