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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우리동네 담배가게 아가씨는 예쁘다네~~
by 모골 | Date 2023-03-25 07:51:27 hit 95

이건 인재네요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도 이 간담회에 참석해 대출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A씨는 HUG 저리대출을 받기 위해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했지만 “경매 낙찰 후 퇴거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피해자로 볼 수 없어 저리대출이나 긴급주거 모두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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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허 의원은 “정부에서도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여러 대응방안 및 임대차 제도개선을 지속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할 뿐”이라며 “정부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공인중개사법)하고 국가·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법제화(주택임대차보호법)하면서 누구나 발급 가능한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의 세금체납내역을 기재(부동산등기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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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천시 미추홀구는 세간에 ‘빌라왕 사건’ ‘건축왕 사건’ 등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바지 임대인’이 조직적으로 벌인 사기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주민 수천 세대가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모임 추산에 따르면 전세피해 3107세대 중 경매로 넘어갈 세대 수가 2020세대에 달한다. 피해금액도 1458억원에 피해주민 65%가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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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B씨(31)는 지난달 27일 시중은행 전세대출 만기일을 2주 앞두고 대출 연장을 신청했지만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B씨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기’하는 방법도 문의했지만, 은행은 임차권등기명령·경매종료·전세피해지원센터확인서를 모두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연장 거절 통보’와 다름없다는 게 B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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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손실분담을 요구했다. 이씨는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심사해 부실한 보증서를 남발하지만 않았어도, 임차인이 수억원대 빚을 끌어안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야 어찌 되든 ‘빌려준 돈만 받으면 된다’는 태도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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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A씨는 대출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라 대출 연장이 거절됐다고 말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리대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긴급주거는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고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 거주 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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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는 경우 기존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방침이 일선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대출 연장 거절 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경향신문 3월10일자 16면) 이에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과 함께 대출 연장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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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임대인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계약 연장 의사가 있음을 확약서 형태로 내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해 기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중은행에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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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도록 한 국세개정법은 4월1일 법 시행 이후 매각이 진행된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1일 이후 경매가 시작돼야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그 전에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이뤄지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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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전세사기피해확인서·경매종료 중 하나만 해당돼도 전세사기피해를 입증할 수 있지만 이들 세 요건을 모두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정부 측 방침이 일선으로 전달되지 않다보니, 현장에서는 대출 연장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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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책은 한 달 전의 정부 종합대책이 허점투성이였음을 실토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겼다. 은행에 대출연장을 문의했지만 집주인이 연락두절돼 거절당했고, 전셋집 경매에서도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금 70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추가 지원책대로, ‘경매 전 조건부 피해확인서’라도 받았다면 직장까지 그만두고 백방으로 뛰다 생을 마감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현장에선 미작동한 탁상행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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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조건부로 발급받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건부 피해확인서로라도 전세자금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월부터는 피해 전셋집 경매·공매 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긴급거처에 들어갈 때 6개월치 선납한 월세를 매달 납부케 하고, 최대 2년까지 허용된 긴급지원주택은 일상 복귀가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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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대상 추가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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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와 공공임대주택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나, 2년 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힘든 임차인들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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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집주인 연락 두절로 인해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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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지난 7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보증금 대출의 경우 서민대출이라는 이름 때문에 건전성 규제 없이 풀리다 보니까 무자본 갭투자 등이 극성을 부렸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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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추홀구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나온 주택도 19개 단지에 달했다. 이 중 618세대가 경매로 넘어갔으며 피해 금액은 426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후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밝혀지면서 피해 세대수와 피해액이 더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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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 집은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지만,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아 만기일까지 경매 종료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당장 만기 다음날부터 연체가 시작돼 신용점수가 급락할 위기에 처하자, B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퇴직금과 가족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로 보증금 전액을 상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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