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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우발적 범행 아니었다"…가장 살해 혐의 아들 · 아내 구속
by 푸른날 | Date 2022-11-02 04:59:05 hit 176
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1006553?sid=102

부부싸움을 말리던 10대 아들의 우발적 범행으로 알려졌던 대전 40대 가장 살해사건은 피살자의 아들과 아내가 공모한 범행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0대 A군과 어머니 B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 판사는 A군과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 모자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가장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잠들어 있던 가장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지만 가장이 잠에서 깨자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이 흉기로 아버지를 찌르고 B씨가 남편의 정수리에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폐 손상과 두개골 함몰이었으며, 몸에서는 수면제와 독극물도 소량 검출됐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하는데 화가 나 손가락으로 남편 눈을 찔렀는데,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A군과 B씨가 공모한 정황을 확보, 모자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올해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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