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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일하기 힘드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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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종 | Date 2022-06-21 07:01:20 | hit 251 |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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